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죄질 가볍지 않다"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1심 판결 뒤집혀 #1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모델 아이린, '크리스챤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전시회 참석 [포토] 모델 배윤영, '크리스챤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전시회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