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매일경제는 이경실이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고발장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뤄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SBS는 유튜브에 공개했던 해당 라디오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다시듣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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