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문제는 독서 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 에 대한 범위만 규정해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해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윤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 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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