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3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9-6외 1필지 건물 점포에 대해 계고 기한까지 자발적 이전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건물은 청주시가 전 소유자로부터 2017년 5월 15일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임차인이었던 A씨가 해당 건물에 대한 실소유자라 주장하며 점포를 불법 점유, 퇴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022년 11월 24일 항소기각 됐다.
A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2022년 12월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청주시의 수십 차례 건물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거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청주시는 부득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집행관실은 계고, 현장 견적의 단계를 거쳐 이날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자율 퇴거를 기대했지만, 이전 의사가 없어 부득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상반기 중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