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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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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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불이익 매우 중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 이듬해 치를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해야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후 공지한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시 응시자들은 법무부의 이같은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시는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이른바 '오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라도 응시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021년 1월에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무부는 당시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시를 치르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변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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