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의혹으로 징계받은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업무에서 임시 배제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부장급 A 연구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A 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헌재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A 연구관에게 통보하고, 부장 보직도 박탈했다. 그는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헌재에서는 약 3년 전 B 부장연구관이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행하는 등 추행 의혹도 불거졌다.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B 부장연구관에 대해선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내부에서 불만이 이어지자 최근 연구관들에게 '당분간 B 연구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B 부장연구관의 직위는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 임시 배제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응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간부급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두 부장급 연구관은 성 비위 사실 보도 이후 경찰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달 말 두 연구관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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