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서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자문기구 설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 단체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발달장애인의 상담, 교육, 직업훈련, 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