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 조례·규칙안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조직개편 이후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뤄질 예정으로, 35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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