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씨는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 남씨 가족은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 집에서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했으며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체포 당시 남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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