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은 3일 내부 심의를 거쳐 정씨에 대해 자사 홈쇼핑 방송에 대해 무기한 출연 금지 결정했다. 현대 홈쇼핑 관계자는 "쇼호스트 정윤정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회의에서 의견 진술을 받았을때부터 (정씨가) 방송에서 제재됐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방심위 법정 제재가 방송사에 한정돼 쇼호스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방심위의 제재 대상이 '방송사'로 한정 되면서 쇼호스트의 잘못을 사실상 피해자인 방송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형태다.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으면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난달 28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방심위가 전체회의에서 법정 제재를 확정하더라도 쇼호스트인 정씨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쇼호스트 유난희씨는 지난 2월 CJ온스타일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며 고인이 된 개그맨을 발언했다가 시청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유씨는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의견 진술'을 결정하고 추후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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