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지난 1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 무마를 위해 택시 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