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오산스포츠시민리그'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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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4-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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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의 대장정 돌입

  •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선진 스포츠클럽 문화이자 생활체육 활성화의 대표 모델인 ‘오산스포츠시민리그’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리그는 6개 종목 200개 팀 1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성취감을 누리는 등 여가를 선용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오산시체육회 공모를 통해 △농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테니스 △볼링 6개 종목이 선정됐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종목별로 예선리그(조별 풀리그)가 펼쳐진다.

10월에는 결선대회(토너먼트)를 갖고 우승팀을 가린다. 각 종목 최종 우승팀은 11월에 타·시군 종목별 우수팀과 교류전을 펼칠 예정이다.

오산스포츠시민리그는 시민 누구나 연중 참여 가능한 개방형 스포츠 리그로 지역 내 클럽 주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동호인만 참여하는 단일성 대회가 아닌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은 “시민리그는 11월까지 진행되는 대장정의 리그인 만큼 승패를 떠나 안전사고 없이 화합하며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며 “오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선진체육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경기 오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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