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이달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현금 등 2000억 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에게서 모든 채권 회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쉰들러 측이 진행했던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무산됐다. 앞서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현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이를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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