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대통령 방중, 한한령 풀고 한중 경제협력 정상화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이재명 정부 걸림돌 돼선 안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런닝맨, '2025 최고 인기 프로그램상' 수상 (2025 SBS 연예대상) [포토] 전현무, '쇼음악 프로듀서상' 수상 (2025 SBS 연예대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