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에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발주했다. 이들이 합동사무실을 운영해 조직적으로 공사 금액을 늘리고, 이를 통해 약 34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관련 예산을 가로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 당시 월간 작업 가능 일수를 줄여 공기는 늘리고,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 임대료도 실제 임대료보다 늘려 설계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추가로 157억원 가량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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