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력난 심각...소상공인인력특별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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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4-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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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소공연]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인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5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에는 소상공인도 구인공고를 내면 선착순 경쟁하듯 지원자가 몰렸지만 지금은 특정업종 쏠림현상으로 최악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활한 소상공인 인력수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나서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떼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과 다른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현실에 맞는 인력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발제를 맡은 이지형 법무법인 난 파트너 변호사는 “중소기업 인력보호, 지원·육성 관련 법체계는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 인력은 규모와 경쟁력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소상공인 인력정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난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도 쏟아졌다.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장은 “코로나 이후 인력수급이 끊겨 20명이던 임직원이 3명으로 줄었다”며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선 최소 2년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입보단 경력을 요구하고, 현재는 신입직원마저도 뽑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법 제정과 함께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지만,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며 “법 제정 이전에 소상공인의 인력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노 위원은 주요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인력지원 거버넌스 강화 △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 구축 △근로자 소득확대·노동생산성 향상 △청년·여성 인력 활용도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상공인 채용과 관련된 성과급이나 지원 제도를 쏟아내고, 구직자가 몰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부도 인식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인력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제도를 다양한 부처와 함께 논의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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