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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5일 A씨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경기 용인시 한 스쿨존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했다.
사고가 나자 두려움에 A씨는 조수석에 있던 B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CCTV를 분석하던 중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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