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하는 청년 120만원 적립… 240만원 목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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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4-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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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5월 1일부터 19일 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의 청년희망적금 포스터이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시행하며,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원을 저축(10만원×12개월)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의 근로 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원부터 250만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 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 초기 근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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