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진=연합뉴스 ]
고용당국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위법하게 조합원을 제명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금속노조에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금속노조 규약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금속노조는 이런 결정을 철회하라고 포스코지회에 요구했다. 포스코지회는 이를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제명했다. 경북지노위는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만약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고용부는 "노조의 상급 단체 탈퇴를 막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금속노조는 이런 결정을 철회하라고 포스코지회에 요구했다. 포스코지회는 이를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제명했다. 경북지노위는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만약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고용부는 "노조의 상급 단체 탈퇴를 막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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