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내 역사도심지구, 대규모 건축·자유로운 토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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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5-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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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최대 개발 규모제한 규제 완화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앞으로 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에서 대규모 건축과 자유로운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의 토지 개발시 그간 최대 개발 규모를 제한했던 것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역사도심지구 중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풍패지관(전주객사), 전라감영, 전주부성 북문·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 등 6곳(5만3000㎡)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도심의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 지역의 열악한 도로 환경개선과 부족했던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지구단위계획 상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됐다. 

아울러 차 없는 거리 안에서 특례로 완화하고 있던 대지의 도로 폭 확보 의무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특례도 폐지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앞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개발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토지 개발이 필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및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고,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8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신도시로 이전한 중심상권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유휴부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원도심이 점차 활력을 잃어감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개발 규모 제한 완화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상황 대비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인후공원 도당산과 덕진공원 오송제 등 주요 산책로에 긴급상황 발생시 위치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21개를 확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가지점번호는 경찰과 소방 등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시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한 위치표시 체계로, 산악이나 해안 등 도로명이 없는 비거주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를 조합한 10자리 번호다.

특히 특정 위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산과 하천변 등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시 119 소방 또는 경찰관서에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신속·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긴급구조 등의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지역 주요 등산로와 하천변 등에 긴급 상황시 위치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382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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