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분법 시행으로 인해 내용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뉘어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예방법’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과 1급(1만 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 5000㎡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의 최초 점검(사용승인 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7일⟶15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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