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국외체재 포함) 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임종배 청장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국외 체재 포함)을 하고자 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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