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떤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항소심 재판부가 종합적 판단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차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과 상관없이 서울시교육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는 기간에 서울교육행정에, 아이들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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