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여 판결금을 수령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A씨는 일본 기업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전날 신청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A씨는 판결금을 수령하게 되고 신청 취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 한국 1·2심 법원의 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8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가진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주식 등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그러자 일본 기업은 이같은 결정에 항고·재항고 했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상태였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던 사이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통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고 A씨를 포함한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은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A씨는 입장을 바꿔 지난달 24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재단에 제출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생존 피해자 2명은 아직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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