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세무사회 회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보궐선거 폐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김면규, 정은선, 송춘달, 김상철, 임채룡 세무사 등 역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 등 세무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일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열어 임원 선임 시 회칙을 준용토록 한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 제15조 제1항을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임기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승계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됐던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게 됐고, 서울회 부회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임채수 부회장(현 회장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맡게 됐다.
김귀순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본회는 지방회규를 개정한 것이 임시총회 및 선거비 1억원을 줄이고 회원불편을 없애는 일이라고 하는데, (김완일 전 회장이) 4월 30일 사퇴했다면 6월 19일 본회장 선거일에 보궐선거도 동시에 할 수 있어 회비도 회원불편도 생기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핑계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늑장사퇴의 원인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미 선거절차가 진행 중인 선거에 집행부가 나서는 것은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설사 보궐선거에 1억원이 들더라도 그 돈 아끼는 것이 이유라면 제가 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면규 초대 서울회장은 “집행부가 글자 몇 개만 고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데 규정 법리에 안 맞는 규정은 전부 무효다”라며 “이런 이유로 나도 규탄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회원 모두 계속 노력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선거기간에 급하게 규정이 개정된 적도 있고, 특정인을 밀어주려는 움직임도 많았지만 이번만큼 노골적인 경우는 흔치 않았다”며 “규정을 개정했으면 미래에 적용해야지 어떤 근거로 이전에 발생한 상황에 적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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