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로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가해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 시설로 제한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별도 시설 부재로 해당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호위탁 시설을 기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보다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부도 개정안 시행일인 이달 14일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6개 지부를 감호위탁 보호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이 ‘감호위탁’ 처분을 내린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도 향후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 아래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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