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韓, 14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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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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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엘리엇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그룹 계열사 투자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1억850만달러(약 1402억원)를 배상하라고 21일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엇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밝혔다.

엘리엇이 이날 입장문에서 밝힌 배상 총액은 원금, 이자 및 법률 비용을 포함한 1억850만달러다. 다만 외신은 PCA가 자체 홈페이지에 판결 내용을 게시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입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에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지분 7.1%를 보유한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재용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으나 이후 회장이 됐다.
 
엘리엇은 이번 재판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결국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합병됐다.
 
엘리엇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공적인 중재 결과를 받아냈다"며 "한 나라의 최고위층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주주 행동주의에 관여한 투자사가 승리를 거둔 아시아 최초의 분쟁 사례"라고 평했다.
 
이어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바"라고 주장했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 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는 약 93%를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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