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車 소음허용기준 강화...배기소음 표지판 달아야

  •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5데시벨 초과 운행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달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다. 

환경부는 29일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제작되고 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서 5데시벨(dB)을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다.

또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차체 보이는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보다 소음측정값이 낮으면 이 값을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새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을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