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02/20230702150906544928.png)
금융위원회가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또한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지난해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한편,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서금원은 지난달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에 대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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