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일 “이번 표시 오류는 타미린서방정 8밀리그람 30정 포장용기에 현대미녹시딜정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두 제제가 혼합돼 포장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표시 오류로 신고된 사례는 1건(1병 30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해 현대약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제조번호가 '23018'인 현대미녹시딜정 30정 포장제품이 타미린서방정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투약 및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 약국이나 현대약품에 반품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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