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 사항은 명단 공개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절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 등이다.
또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기숙사는 민간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말한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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