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2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동화하는 '공모펀드 직상장' 방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사장단 정례회의에서 공모펀드 직상장 추진안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상장 클래스를 신설, 기존 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킨 후 신규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는 대신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 펀드의 유동화가 가능해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공모펀드를 직상장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펀드를 유동화할 수 있다"며 "금투협과 거래소 일부 규정만 손 보면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 클래스 신설을 통한 공모펀드 직상장은 미국에서도 수차례 활용된 방식"이라며 "클래스를 신설해 신규자금을 유치한 사례는 물론 펀드의 전체 클래스 자산을 상장 클래스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 직상장은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상장을 통해 신규 가입과 2차 거래가 용이해질 경우 급성장하고 있는 ETF 시장처럼 공모펀드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펀드 판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펀드 직상장 추진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공모펀드 순자산총액(AUM)은 323조758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월말(262조9865억원) 대비 23.11%(60조7723억원) 증가했다. 반면 ETF AUM은 같은 기간 45조3571억원에서 100조7769억원으로 122.19%(55조4198억원) 급증했다. ETF의 AUM 증가율이 공모펀드의 다섯 배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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