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국내 ETF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현재는 액티브 ETF의 장점인 자율성이 크게 제한돼 상품 다양화도 한계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상장 공모펀드와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지수에 연동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선 ETF에 대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 달리 추적오차율 요건은 면제해주지만, 대신 비교지수와 상관계수 0.7(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국내 액티브 ETF는 펀드매니저의 운용 자율성이 제한되고 다양한 상품 출시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반면 미국은 지수를 연동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성과 공시 시 해당 펀드가 속한 국내외 주식·채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와 비교하도록만 요구한다. 이 때문에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RK 시리즈나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한 JEPI·JEPQ 같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이런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해외 전략형 ETF로 향하던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매력적인 상품을 확대하려는 정책 구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은 상장 공모펀드와의 차별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는 애초 기초지수 없이 매니저 재량으로 운용된다. 지난해에는 환금성을 높인 직상장 상품도 등장했다. 지수 요건이 사라질 경우 액티브 ETF 역시 운용 방식만 놓고 보면 공모펀드와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TF는 장 중 매매가 가능하고 판매보수가 없으며 보유 자산 공시가 투명하다는 점이 다르지만, 상품 구조의 경계는 상당 부분 좁혀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운용사들은 자율성 보장에 따라 운용 전략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살 수 없는 ETF나 세금 문제로 인해 서학개미가 해외 ETF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상장 공모펀드와의 차별성을 두고는 의문을 갖는 평가도 공존한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비해 더딘 공모펀드 성장을 위해 지난해 직상장을 도입했는데 액티브 ETF 규제 완화가 더해지면 두 상품 간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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