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그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는 손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로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지난 2월 B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신고한 데 이어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달 9일 B씨의 자택을 찾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당일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