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격차 '825원'…노동계 1만620원·경영계 97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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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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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임박 7차 수정안 격차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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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1만620원을 고수했지만, 경영계는 앞선 6차 수정안보다 10원 많은 9795원을 제시해 격차가 825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올해(9620원)보다 1.8% 오른 9795원을 일곱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 내놓은 6차 수정안인 1만620원을 재차 요구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 격차는 835원으로 한층 더 줄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을, 2차 수정안으론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요구했다.

지난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론 1만1540원과 9720원을, 4차 수정안에서는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직전 회의였던 지난 13일 회의에선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요구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10.4% 오른 1만620원을, 경영계는 1.7% 인상된 9785원을 6차 수정안으로 재차 내놨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1285원→835원→825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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