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 등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모 변호사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법원·구치소·경찰·검찰 등이 지키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낙상 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휠체어를 이용하던 그는 법원과 구치소, 경찰서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박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을 통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같은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법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의) 재량행위이므로 시설의 규모나 상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 법령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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