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김용태 "사전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할 것"김혜경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법인카드 식사, 기부행위 해당" #송영길 #고발장 #선거법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김태리, '심쿵 미소' (프라다) [포토] 변우석, '멋짐 가득' (프라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