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이달 들어 2000개사를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뜻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동행기업 참여 기업은 지난 2월 392개 사에 불과했다. 월별 신청 기업 수도 3월 22개, 4월 10개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5월 203개사로 신청 기업 수가 급증하더니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잇따라 합류했다. 특히 8월에는 이틀 만에 신청 기업 수가 300곳을 넘어 전날 기준 누적 동행기업 수가 2034개사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10월 4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앞두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 체계도 촘촘해지고 있다. 중기부는 연동 약정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벌점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도 제공 중이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업계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상생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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