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에 욕설·폭행하면 고소·고발 당한다..중앙부처 첫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발족

  • 이정식 "직원 만족도 높여 양질의 서비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에 노출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 

고용부는 6일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고용부 천안지청에서 신입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고용부는 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600만통 이상을 대응하는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중앙부처 중 하나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욕설,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에 대한 폭행 등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직원보호반은 이 같은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한다. 직원보호반은 피해 직원에 대한 1대 1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한 다음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욕설이나 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제기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와 소송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보호반은 임금체불 진정 등이 정당한 사유로 종결돼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 있다면,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직원보호반은 8월 8일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달 중에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공정하고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