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살인죄 추가...피의자 신상공개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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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언 인턴기자
입력 2023-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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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씨(22)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여부가 7일 결정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을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7일 오후 2시께로 예정됐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 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앞선 지난달 27일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됐다.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 서현역 일대 백화점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난동 전 차를 끌고 백화점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차가 더 나아가지 못하자 백화점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부상을 입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중 차에 치여 뇌사에 빠진 한 60대 여성은 사건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A씨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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