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피해지역 대구, 강원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6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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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8-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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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7월 호우지역 및 4월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도 동시 선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개 시·도에 지원한다.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잔해물 처리, 피해시설 위험 안내 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태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8월 9일~11일)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며,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선포지역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포하는 것이다.

농작물 냉해는 경북·전남·충북 등의 지역에서 약 4만 4700ha에 달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 1만8807ha, 배 6,427ha, 복숭아 5,332ha 등의 과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 냉해는 그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정부는 농가의 신고 누락이 최소화되도록 피해 신고 및 확인 기간을 연장하여 피해 신고 및 확인기간을 충분히 운영해 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사진 행안부
사진= 행안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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