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렸던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겸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지원하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에는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딸을 통해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해 1500억원 규모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남욱씨 등에게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3억원을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수수했다고 본다. 또 우리은행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후인 2015년 3∼4월경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수령하고, 50억원을 받을 것을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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