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 전 대표(61)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구단 전력강화팀장 배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선수 2명을 입단 시켜주는 대가로 선수 부모와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현금 1000만원과 1700여만원 등 상당고급 시계 1개 등 합계 27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배씨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최씨에게 3회에 걸쳐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안산FC 측에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42)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해 최 전 코치도 배임증재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최 전 코치는 안산FC에 입단시키려던 선수의 과거 은사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범행에 대한 수사 중 이 전 대표와 배 전 팀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를 통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임 전 대표 등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대한축구협회에 관련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수 장사'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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