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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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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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아주경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32)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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