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항공여행 위해 꼭 알아야 할 수하물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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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입력 2023-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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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수하물에 이름표 반드시 붙이고, 항공보안 규정에 맞춰 반입 제한 물품 미리 체크

  • 기준보다 무겁거나 큰 휴대 수하물은 자제해야

# 해외여행을 떠나는 A씨는 출발부터 불편함을 겪었다. 전자담배를 깜빡하고 부치는 가방안에 넣었기 때문이다. 공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수하물 검사실을 찾아야 했고, 그 곳에서 가방을 다시 열어 전자담배를 꺼내고 나서야 다시 짐을 부칠 수 있었다.

올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의 해외여행인 만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항공 보안 규정상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부치는 가방에 넣으면 안되는 위험 물품들을 잘 모르고 넣었을 때의 불편은 매우 크다. 결국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기내 수하물과 관련된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상사도 있다. 해외 여행이 시작부터 설레임이 불편함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하물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치는 가방에 이름표는 필수…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은 미리미리 체크하자

수하물에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다.

◆ 커다란 휴대 수하물은 NO!

항공기 안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이 정해져있다.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본인의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Overhead Bin)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는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 미리 안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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