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
현수막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정당별로 성과 홍보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생산하면서 순천도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그동안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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