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구청장이 취임 후 구청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서울시청을 비롯해 타 구청으로 강제 전출시키는 등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직원들은 모두 호남 출신이어서 정 구청장이 의도적으로 호남 출신 공무원들만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어 노조는 이날 "정 구청장이 취임한 뒤 부정 채용, 부당 계약, 비선 행정, 위법인사, 강제 전출과 불법 사찰, 보복인사 등을 해왔다"며 정 구청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종로구청 한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구청 공무원 인사 당시 특정 지역만 배제됐다"며 "구청 요직에 있던 호남지역 국·과장 6명을 강제로 전출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전출시킬 때 본인의 동의를 받게 돼있는데 구청 측에서 강제적으로 ‘타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당시 인사조치가 이뤄진 공무원은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파견이고 나머지 4명은 서울 시청, 중구, 동대문구 등으로 각각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이건 부당하다', '가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며 "그러나 실무를 담당한 직원은 저에게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전출을 간 인사 모두가 구청 요직 인사이고, 호남 출신"이라며 "정 구청장이 특정 지역 요직 인사에 대해서만 부당한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구청 측의 전출 직원이 어디 출신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들이 전부 호남 출신"이라며 "그분들은 저와 길게는 20~30년씩 오래 근무했기에 (출신지를)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인사 실무를 맡았던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6명에 대해 인사가 된 게 맞다"며 "다만 모두 전출은 아니고, 두 분은 파견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썼다. 강제적으로 전출을 보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시 인사는 시·구간 교류 인사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시에서 주기적으로 각 구청으로 교류 인사 공문을 하달하는데 그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시에서 종로구에만 공문을 보낸 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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