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적용된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이 같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올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 94.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8월 23억6000만원, 지난달 33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2500원 수신료를 대입하면 133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조 의원은 이달 분리징수가 본격 적용된 이후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정 이후 분리징수 논의에서 한발 비켜서 있다"고 지적했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분리징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7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TV 수신료의 완전 분리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시행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요란하게 밀어붙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기 시행해놓고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KBS와 한전의 협의에는 빠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