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또 불출석...선거법 재판 피고인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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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0-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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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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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피고인이 없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3일도 안 나와서 연기했고 오늘도 안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3일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예외를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대표 없이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부터 진행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같은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발언 당시 전후 상황에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언론 보도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가 김씨를 모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정치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일일이 모든 사람을 기억한다는게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김 처장과 함께 출장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해외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 간 직원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5일 마지작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연기됐다. 향후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재판은 다음달 3일 이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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