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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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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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야당 단독 처리에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취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 야당들은 이날 오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앞서 노란봉투법이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으나 막바지에 취소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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